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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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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카드

복지카드 종류

  • 개요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함
  • 장애인등록증 :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
  • 장애인복지카드 :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카드
  • 장애인통합복지카드 : 기존의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 포함)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

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

  • 신청 : 장애인복지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「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를 주소지 읍·면으로 제출
  • 개인신용정보 조회·수집, 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서명 제출
  •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
  • 사진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

장애인복지카드 교부

  • 교부처
    • 기관배송 : 읍·면으로 배송
    • 개별배송(맞춤형 계약등기 협약) : 수령지로 직접배송
  • 교부대상 : 장애인 본인,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

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대상

  •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
  •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
  •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
  •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
    ※ '10.7.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(신용 또는 직불카드)는 재발급 대상이 아님

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

  • 전국재발급 시행에 의해 직접방문(관할 읍·면·동, 신청 읍·면·동) 또는 개인등기(신청인 부담)를 통해서 수령 가능
  • 신청시 읍면동에서 수령 신청을 했을 경우 관할 읍·면·동에서 신청 읍·면·동으로 전달(행정기관간 배송)하고, 이 때 발생비용은 관할지(주민등록지) 예산을 활용하고 개인등기우편료에 한하여 신청자에게 청구하도록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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