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시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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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주관
장애수당 지급
지급대상
-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 ~ 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.
단, 만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중 유예자도 포함됨)중인 자는 제외
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(장애인연금 신청 대상)
지급금액
- 기초수급(생계 또는 의료) 경증장애인 : 월 4만원
- 기초수급(주거 또는 교육), 차상위 경증장애인 : 월 4만원
※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)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- 보장시설 입소(생계, 의료) 경증장애인 : 월 2만원
장애아동수당 지급
지급대상
-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
지원내용
- 중증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: 매월 22만원
-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매월 17만원
-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: 매월 9만원
- 경증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: 매월 11만원
-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매월 11만원
-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: 매월 3만원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
지원내용
- 생업자금,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, 대출을 지원(생활가계자금, 주택개선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)
- 무보증대출 :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,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※ 단,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,500만원 이내 - 보증대출 :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,000만원 이내에서 지원
※ 단, 보증인 1인당 1,000만원 이내 - 담보대출 : 담보 범위 내에서 5,000만원 이하로 지원
- 무보증대출 :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,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- 대여이자 : 금리 최고 연 2%
- 상환방법 : 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
장애인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-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(만성 질환자,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)을 지원
-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음
지원내용
-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(비급여 제외)
-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
- 2차,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
- 의료(요양)급여수가적용
본인부담진료비 15%(차상위 14%, 암환자 5%, 입원 10% 등)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
- 의료(요양)급여수가적용
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-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
-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- 진단서 발급
-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 : 4만원
- 그 외의 장애 : 1만5천원 ※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. 단,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(기초생활수급자)는 정액지급
- 검사비 지원
-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※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, 10만원 이내인 경우 : 검사비 총액 지급
장애인 보조기구 교부
지원대상
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-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:1 ~ 3급 뇌병변ㆍ심장장애인
-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: 1 ~ 3급 심장장애인
- 보행차, 좌석형 보행차, 탁자형 보행차, 목욕의자, 휴대용경사로 : 지체ㆍ뇌병변장애인
- 변기 : 1 ~ 3급 지체ㆍ뇌병변장애인
- 목욕의자 : 지체ㆍ뇌병변장애인
- 휴대용경사로 : 지체ㆍ뇌병변장애인
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
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
- 지원대상 :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
- 지원내용 :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
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
-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
-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·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/li>
산출보험료 경감
- 지원대상 :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
- 지원내용
- 장애등급 1 ~ 2급인 경우:30% 감면
- 장애등급 3 ~ 4급인 경우:20% 감면
- 장애등급 5 ~ 6급인 경우:10% 감면
장기요양보험료 경감
-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 1 ~ 2급
- 지원내용 : 장기요양보험료의 30% 감면
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
- 지원대상자 : 등록장애인
- 지원애용 :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
보장구 건강보험급여(의료급여) 적용
지원대상
- 등록 장애인
- [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] 제출 시 첨부서류
-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
-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·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
-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·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
- [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] 제출기관
- 건강보험 : 공단
- 의료급여 : 시·군·구청
- [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] 제출 시 첨부서류
지원내용
-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
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, 구입금액,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를 지원
- 의료급여수급권자 :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·고시액·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
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
지원대상
-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, 형제·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
- [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]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[출입국관리법]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
- [장애인복지법]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
- [노인복지법]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
- [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]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
- [영유아보육법]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- [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]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
지원내용
-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
-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,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
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사업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
- 가구당 3,8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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