팔도누림카 상세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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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기간 : 2022. 6. 3.(금) ~ 12. 24.(토), 상설운영(주중, 주말)
- 이용일정
- (이용일수) 신청자(개인/기관)당 연간 최대 7일 이용 가능, 1회 최대 2박 3일 이용 가능
- (이용시간) 1일 10:00 ~ 18:00 운영 ※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일수 1일 차감
- 이용대상 : 경기도 등록 장애인 및 동반인원,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계기관(시설, 단체, 협회 등)
- 이용지역 : 국내 도서산간지역(제주도, 강화도, 거제도 등)을 제외한 전국
- 차량사양
- (6인승 슬로프차량) 휠체어석 1석, 일반석 4석, 운전석 1석 ※ 운전자 미지원, 최소 3인 이상 신청 가능
- (29인승 특장버스) 휠체어석 6석, 일반석 21석, 운전석 및 보조석 2석 ※ 운전자 지원, 최소 5인 이상 신청 가능
- 팔도누림카 차량예약 신청접수 절차 및 제출서류
- 매월 1일마다 다음 달 차량예약 신청접수 페이지가 열립니다.
- 매월 1일~7일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동반인원만 우선적으로 차량예약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사항 및 이용자 부담사항
구분 | 6인승 슬로프차량 (카니발) | 29인승 특장버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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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림센터 제공사항 |
차량대여 | 슬로프 차량 (운전자 미포함) | 특장버스 차량 (운전자 포함) |
자동차보험 |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|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| |
이동경비 | - | 통행료 및 주차비 | |
주유비용 | - | 주유비 (차고지-출발지간 왕복 이용/이동거리) | |
이용자 부담사항 |
여행자보험 | 여행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(증빙서류 제출 필수) |
여행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(증빙서류 제출 필수) |
이동경비 | 통행료 및 주차비 | - | |
주유비용 | 주유비 (총 이용/이동거리) | 주유비 (출발지-도착지간 왕복 이용/이동거리) | |
과태료 | 차량 이용일정 중 발생한 과태료 | - | |
기타 | - | 운전자 숙박비 (1박 이상 대여시) | |
주유비 산출산식 | 총 이동거리 ÷ 차량연비(10km) × 유류비단가* | 총 이동거리 ÷ 차량연비(3km) × 유류비단가* | |
* 유류비단가 : 이용종료 시점 당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공시된 L당 경유금액 참고 |
※ 단, 차량이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는 주유비가 발생할 경우, 추후 결제증빙자료(영수증)을 확인하여 해당 비용만큼 이용료가 차감되어 최종 이용료가 청구됩니다.(이용 종료 후 센터 청구비용에 따른 계좌이체 납부)
- 이용제한
- ① 법령상 금지된 행위로 사용되는 경우 ② 정치 및 종교활동 목적을 가진 경우 ③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⑤ 기타 대여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- 팔도누림카 이용문의 : 누림센터 협력지원팀 / ☎ 031) 299-5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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