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팔도누림카 상세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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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운영기간 : 2022. 6. 3.(금) ~ 12. 24.(토), 상설운영(주중, 주말)
  • 이용일정
    • (이용일수) 신청자(개인/기관)당 연간 최대 7일 이용 가능, 1회 최대 2박 3일 이용 가능
    • (이용시간) 1일 10:00 ~ 18:00 운영 ※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일수 1일 차감
  • 이용대상 : 경기도 등록 장애인 및 동반인원,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계기관(시설, 단체, 협회 등)
  • 이용지역 : 국내 도서산간지역(제주도, 강화도, 거제도 등)을 제외한 전국
  • 차량사양
    • (6인승 슬로프차량) 휠체어석 1석, 일반석 4석, 운전석 1석 ※ 운전자 미지원, 최소 3인 이상 신청 가능
    • (29인승 특장버스) 휠체어석 6석, 일반석 21석, 운전석 및 보조석 2석 ※ 운전자 지원, 최소 5인 이상 신청 가능
  • 팔도누림카 차량예약 신청접수 절차 및 제출서류
    • 매월 1일마다 다음 달 차량예약 신청접수 페이지가 열립니다.
    • 매월 1일~7일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동반인원만 우선적으로 차량예약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.

팔도누림카_신청접수절차

  • 서비스 제공사항 및 이용자 부담사항
구분 6인승 슬로프차량 (카니발) 29인승 특장버스
누림센터
제공사항
차량대여 슬로프 차량 (운전자 미포함) 특장버스 차량 (운전자 포함)
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
이동경비 - 통행료 및 주차비
주유비용 - 주유비 (차고지-출발지간 왕복 이용/이동거리)
이용자
부담사항
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
(증빙서류 제출 필수)
여행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
(증빙서류 제출 필수)
이동경비 통행료 및 주차비 -
주유비용 주유비 (총 이용/이동거리) 주유비 (출발지-도착지간 왕복 이용/이동거리)
과태료 차량 이용일정 중 발생한 과태료 -
기타 - 운전자 숙박비 (1박 이상 대여시)
주유비 산출산식 총 이동거리 ÷ 차량연비(10km) × 유류비단가* 총 이동거리 ÷ 차량연비(3km) × 유류비단가*
* 유류비단가 : 이용종료 시점 당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공시된 L당 경유금액 참고

※ 단, 차량이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는 주유비가 발생할 경우, 추후 결제증빙자료(영수증)을 확인하여 해당 비용만큼 이용료가 차감되어 최종 이용료가 청구됩니다.(이용 종료 후 센터 청구비용에 따른 계좌이체 납부)

  • 이용제한
    • ① 법령상 금지된 행위로 사용되는 경우 ② 정치 및 종교활동 목적을 가진 경우 ③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⑤ 기타 대여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  • 팔도누림카 이용문의 : 누림센터 협력지원팀 / ☎ 031) 299-50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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